주차장법 제3조에 의한 “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” 를 기존의 수기조사 방식을 탈피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.
조사된 주차실태조사 자료는 웹에 바로 동기화되며, 조사완료 후 이용자 선택영역으로 실시간 주차실태분석이 가능합니다.
주차실태분석 결과를 리포팅하여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